근로·급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같은 연봉이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달라져요.
2023년부터 연도별 세전·예상 세후 월급을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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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상 세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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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기준 · 연봉 4,000만원 · 12개월 균등 지급
2,893,733원
- 세전 월급
- 3,333,333원
- 월 공제 합계
- 439,600원
내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
- 국민연금
- 158,310원
- 건강보험
- 119,830원
- 장기요양보험
- 15,740원
- 고용보험
- 29,990원
- 소득세
- 105,210원
- 지방소득세
- 10,520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한 일반 근로자 기준의 예상액이에요. 실제 급여명세서 및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연봉의 연도별 세후 월급
연봉 4,000만원 · 비과세 0원 · 본인 1명 · 자녀 0명 · 원천징수 100%
- 2023년
- 2,904,343원
- 2024년
- 2,904,173원
- 2025년
- 2,904,173원
- 2026년
- 2,893,733원
연간 평균이 아닌 각 연도 7월 시점의 월급 비교입니다. 1~6월 보험료 상한이나 실제 지급월의 개정 기준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봉별 월급 한눈에 보기
2026년 7월 기준 · 비과세 0원 · 본인 1명 · 자녀 0명 · 원천징수 100%
연봉을 누르면 공제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연봉은 만원, 월급·공제액은 원 단위입니다.
| 연봉 (만원) | 세전 월급 (원) | 예상 세후 월급 (원) | 월 공제 합계 (원) |
|---|---|---|---|
| 2,000,000 | 1,784,190 | 215,810 | |
| 2,500,000 | 2,217,920 | 282,080 | |
| 3,000,000 | 2,626,700 | 373,300 | |
| 3,333,333 | 2,893,733 | 439,600 | |
| 3,750,000 | 3,213,400 | 536,600 | |
| 4,166,666 | 3,522,776 | 643,890 | |
| 4,583,333 | 3,833,773 | 749,560 | |
| 5,000,000 | 4,145,120 | 854,880 | |
| 5,416,666 | 4,459,646 | 957,020 | |
| 5,833,333 | 4,771,023 | 1,062,310 | |
| 6,666,666 | 5,301,366 | 1,365,300 | |
| 7,500,000 | 5,883,730 | 1,616,270 | |
| 8,333,333 | 6,471,103 | 1,862,230 | |
| 10,000,000 | 7,532,100 | 2,467,900 | |
| 12,500,000 | 8,937,180 | 3,562,820 | |
| 16,666,666 | 11,238,566 | 5,428,100 |
계산 기준과 연도별 변경 사항
연봉은 비과세 급여를 포함하고 퇴직금은 제외한 금액으로, 12개월에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세전 월급은 연봉 ÷ 12에서 1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상 세후 월급은 세전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는 연봉 1,200만원~2억원, 월 비과세 0~100만원, 비과세 제외 월 급여 100만원 이상입니다. 월 보수가 일정하고 모든 적용 보험에 가입한 일반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일용근로자·프리랜서·외국인 단일세율·가입 제외자용 계산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 비과세 제외 월 급여의 1,000원 미만을 버린 뒤 각 연도 7월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근로자 부담률은 2023~2025년 4.5%, 2026년 4.75%입니다. 상한은 순서대로 590만원, 617만원, 637만원, 659만원입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 2023~2025년 3.545%, 2026년 3.595%. 장기요양보험은 산출한 건강보험료에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합니다. 전체 소득 대비 장기요양 요율은 2023년 0.9082%, 2024~2025년 0.9182%, 2026년 0.9448%입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는 각 연도 7월에 적용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합니다. 2023년은 2023년 개정표, 2024~2025년은 2024년 3월 적용표, 2026년은 2026년 3월 적용표입니다. 월 과세 급여 1,000만원 초과 구간은 해당 표의 별도 산식을 적용합니다.
- 2023년 자녀 공제는 가족 수에 해당 자녀 수를 더해 세액을 찾습니다. 2024~2025년은 자녀 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부터 추가 1명당 25,000원을 공제합니다. 2026년은 각각 20,830원, 45,830원, 추가 1명당 33,330원입니다. 공제 후 세금은 0원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월 공제액은 항목별 10원 미만을 버리는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적용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실제 신고 보수, 전년도 보수 기준 정기결정, 보험료 정산·지원·감면, 특정 비과세 항목의 보험별 처리 차이, 성과급과 상여금의 별도 지급, 입·퇴사월 일할 계산, 기타 회사 공제와 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나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자료 출처 ·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국세청 홈택스 — 2024·2026년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3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원문·조견표 (서울시지원단 게시본)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보험료율·7월 기준소득월액
- 보건복지부 — 2024년 7월 국민연금 상·하한 변경 (2023년 비교 포함)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사회보험 제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3년 보험료율
- 보건복지부 —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2026년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무안내 — 보험료 계산과 절사 기준
새 연도는 공식 기준을 확인한 뒤 추가합니다. 표시된 연도 이외의 기준을 임의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연봉과 월급, 이렇게 비교하세요
연봉 4,000만원이면 월급도 4,000 ÷ 12인가요?
세전 월급은 그렇게 계산하지만,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에 포함된 비과세 급여와 가족 공제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5년과 2026년의 실수령액은 왜 다른가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과 자녀 공제 방식도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동일한 연봉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